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주차장은 6월 25일부터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안전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ㆍ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월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각 시·군·구에서도 관할 지역의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ㆍ관리 상태와 보강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경사진 주차장의 조속한 안전시설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점검회의,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영 주차장은 10월말까지 우선 보완 조치하고, 민간 주차장도 12월 전 조기에 시설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자체ㆍ경찰청과 협조하여 운전자들이 주차브레이크ㆍ고임목 설치ㆍ핸들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주차장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자체ㆍ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에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운전자들도 법을 지킨다는 의무감보다는 잠깐의 관심과 주의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