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 (`70)50.1→(`80)68.7→(`90)81.9→(`00)88.3→(`19)91.8
◈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① 도시지역 17,763㎢(16.7%), 관리지역 27,260㎢(25.7%), 농림지역 49,301㎢(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11.2%)로 전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되었다.
②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지역
③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연수구의 기존 해면부(매립지)의 매립지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로 인하여 미지정 지역(61.6㎢) 감소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되었다.
* 관리지역은 전북 김제(4.6㎢), 강원 홍천(4.0㎢), 원주(3.6㎢) 등 증가
** 농림지역은 경북 포항(⧍7.4㎢), 전북 김제(⧍4.6㎢), 충남 천안(⧍4.3㎢)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양구(⧍39.0㎢), 충남 당진(⧍0.7㎢) 등 감소
④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2,103㎢)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26.2%), ‘토지분할’ 2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302건(260.4㎢)로 가장 많고, 전남 26,632건(212.4㎢), 경북 25,847건(317.8㎢)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0,862건(37.9㎢), 남양주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유형: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
3.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순으로 확인되었다.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폐차장 등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자료는 8월말부터 서비스 예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