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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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세대 안의 배기통에 설치하는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저품질 제품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기봉 꽂이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
난간의 재료 등이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 또는 왼쪽 벽면에 설치하도록 함

나.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마련(안 제11조제6호가목)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원출처 : http://www.karse.or.kr/new_html/subpage_08.jsp?ncode=a0001&num=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