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26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이행을 위해 축열률, 냉방설비의 설계기준, 축냉식 전기냉방기기, 용어정의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축열률 기준 중 전체방식을 폐지하고, 시장수요가 적고 활용도가 낮은 축냉식 전기냉방기기 조항을 폐지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냉방설비의 설계기준을 별표로 명시하며, 공공기관의 운전실적 점검 대상에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를 포함
ㅇ 기타 기술개발시 설계기준 적용 제외대상을 확대, 불명확한 일부 용어를 재정의하고,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
원출처 : http://www.karse.or.kr/new_html/subpage_08.jsp?ncode=a0001&num=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