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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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 활성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 소규모 건물 신‧증축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 있으면 주차장 1대 의무설치 면제
  • 노후주택 다수 분포 47곳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활성화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