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건(34명)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2.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8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 실거래 조사 결과 ]
[ 조사 진행 경과 ]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19.12~20.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실거래 조사 조사대상(1,705건) 세부내용 ]
ㅇ 지역별:서울 1,333건(78%)
서울 외 372건(22%)
– 경기 206건(12%), 대구 59건(3.5%), 그 외 107건(6.3%)
ㅇ 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433건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272건
* 주요 유형 : 법인거래, 차입금 및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 실거래 조사결과 요약 ]
’20.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하여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하였으며,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
1)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
① △법인 대표B의 자녀이자 주주인A(30세)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13.5억)를 매수하면서
②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5억)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③ 이는 A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
⇒ △법인 대표B의 배당금을 자녀 A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2) 가족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① C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5억원에 매수했으나,
②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8억원에 거래됨
③ 또한, 가계약금을 7.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11일로 거짓 신고
⇒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국세청 통보
⇒ 계약일 허위신고로 지자체 통보
[ 금융위 · 행안부 · 금감원 주요 통보사례 ]
1)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
①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D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②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받음
⇒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의심
2)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②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원을 받음
⇒ 규제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제한 규정 위반 의심
[ 지자체 통보사례(계약일 허위신고) ]
① 법인 매수인 F는 매도인 G와 대구 수성구 소재 주택 매매를 위해,
② `18.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③ `19.11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최초 계약일을 숨기고 허위 신고
⇒ 계약일 허위신고로 지자체 통보
[ 부동산범죄 수사 결과 ]
[ 수사 경과 ]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③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주요 수사사례 ]
이번 범죄수사 대상 중에서 주요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ㅇ 피의자 A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하여,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
⇒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13명 내외)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 중
2)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ㅇ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
ㅇ 브로커 D와 공모하여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 실현
⇒ 피의자 C, D 및 가담자 5명 입건 및 명의대여자(13명 내외) 등에 대한 수사 확대 중
3)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ㅇ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ㅇㅇㅇ”에 △△△라는 닉네임으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ㅇ 중개사 E씨는 ㅇㅇ구 중개사 친목단체 “◇◇회” 소속으로 중개사 F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 소속 회원이 아님을 이유로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 향후 실거래 조사 및 수사 계획 ]
[ 실거래 조사 계획 ]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7.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바,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지역)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 (기간) 6∼8월
(대상)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
[ 향후 수사계획 ]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18조의3이 8월 21일부터 시행 중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1833-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02-6951-1375)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