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됨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제도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한남연립(現 한남 파라곤) 및 두산연립(현 청담 e-편한세상 4차)에 각각 17억 원, 4억 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조정)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현실에 맞게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하여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기존 5개 평가항목) ①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②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③주거복지 증진노력, ④공공주택 사업실적, ⑤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평가 가중치 조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ㆍ선발 시 적용된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