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 2020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
ㅇ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5, 기초226)
ㅇ (근거) 건축법 제78조제4항
ㅇ (지표) ①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공사안전관리 및 효율성 ③유지관리 적절성 ④건축행정 전문성 ⑤건축행정 개선 노력 ⑥가·감점
ㅇ (방법) 내·외부 전문가(내부1, 외부4)를 통해 정량·정성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제출
(일반부문)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19년 평가에 이어 20년 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이 선정되었다.
* (우수 기초자치단체 15곳)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특별부문)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이천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세종, 서울, 경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경기이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