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①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회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 선정요건 : (단독시행) 주민 2/3 이상 동의, (공동시행) 주민 1/2 이상 동의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자체 및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6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SH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천준호의원 등 26인, 9.1)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진경식 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재개발 공모 관련 문의처
ㅇ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 1600-2087
ㅇ 서울시 주거정비과 : ☎ 02-2133-7204∼7208, 7193(www.seoul.go.kr)
ㅇ LH 도시정비사업처 : ☎ 055-922-4221∼2, 4226, 4238(www.lh.or.kr)
ㅇ SH 공공재정비사업단 : ☎ 02-3410-7334∼7338(www.i-sh.co.kr)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