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관로-지하시설물 적정거리 기준 마련해 도로함몰 선제적 방지
- 유관기관 등 논의 거쳐 연말까지 ‘하수관로-타 지하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 수립, 내년 시행
-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함몰 예방해 안전확보, 하수도 품질↑, 공사비?공사기간↓ 등 효과도 기대
- 현장인력 확충해 이격거리 준수 여부 관리감독 강화…”21년 3개 자치구서 시범운영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5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