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 월 8만원~10만5천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주택‧고시원거주자 월세부담↓
-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6만원 ▴재산 1억6천만원 ▴보증금1억1천만원 이하 대상
- 서울 주거비‧물가 비싼 점 반영해 기준 완화…동주민센터 상시 접수, 120 문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5510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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