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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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제21조 및 규칙안 제13조의4 제2항)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발주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1월 고시 예정

②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안 제13조의4)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③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규칙 안 부칙 제7조)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 (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④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50억 원 미만 → 70억 원 미만(‘19.3월)

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안 제23조제10항)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

⑥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안 제13조의3)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⑦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21. 1. 1.)한다.

*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15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9.16~10.26)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