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 「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기대
*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
➋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최대 43% 가스가격 인하」기대
➌ 정유·가스社,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본격 동참(Kohygen 설립* 추진)
* 위원회 개최전,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MOU 체결식
➍ 4개 지자체「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이를 뒷받침할「수소도시법」제정 추진
*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
➎ 내년 수소관련 예산 대폭 확대(7,977억원, 약35%↑, 정부안·국비 기준) ☞「탄소경제→수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기반 마련
정부는 10월 15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국방부 장·차관 등
▴민간 : 정의선, 이치윤, 채희봉,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 ‘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금번 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Kohygen 개요 ]
ㅇ (개요)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ㅇ (사업 규모) 총 사업비 3,300억원(정부 1,670억원 + 출자 1,630억원),
ㅇ (참여기관) [공공]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가스] E1, SK가스 [지자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ㅇ (추진 일정(안)) (‘20.10) 설립 MOU → (’20.11) 참여사 확정 → (’21.2) Kohygen 출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
ㅇ (1호 안건(심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ㅇ (2호 안건(심의))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ㅇ (3호 안건(보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ㅇ (4호 안건(보고))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ㅇ (5호 안건(보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1]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경제로드맵” 발표(‘19.1월), “수소법” 제정(‘20.2월), “수소위원회” 출범(‘20.7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하여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어,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도시가스社만 공급 가능하였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 ‘대량수요자(「시행규칙 제2조2항」)’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 포함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社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現)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 1㎫ 이하 → (改) 안전관리 조치 확보 후 4㎫ 이하 허용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여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하여 원료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 개별요금제 :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 (現) ‘발전용’에 한정 시행(‘22.1월~) → (改) ‘수소제조용’에도 확대 시행
아울러,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 제도 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20년 총 5,879억원 → ’21년 총 7,977억원, 정부안·국비기준)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 수소차(억원) : (’20)2,273 → (’21)3,375 / 수소트럭(억원) : (’21)10
생산기지(억원) : (’20)299 → (’21)566 /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억원) : (’21)32.5
수소유통기반구축(억원) : (’21)36 / 수소안전 기반구축(억원) : (’20 추경)28.6 → (’21)73.7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여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1.2.5)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