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
-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10만 원 과태료…내년 11.30.까지 저공해조치시 환불‧취소
- 서울지역 3대 발생원 수송‧난방‧사업장 배출량 줄이고, 시민노출 최소화 방점
- 승용차마일리지 1만 특별포인트, 부실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 노후건설기계 점검 전면확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