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상, 12월~내년 3월, 평일 06시~21시 적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환불‧취소
- 서울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5등급 차주의 조속한 저공해 조치 당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8303
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