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2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4주간(10.26 ~ 11.22)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11.23 ~ 11.29, 1주간)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였다.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공통지원)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20.8~9월, 국토연구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분야별지원)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된다.
①시장진출(국내)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②시장진출(해외)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
** 해외시장 진출 시 사업의 현지사정상 적합 여부, 수익창출 가능성 등 검토
또한 ③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 기술 혁신 기업이 한 공간에 모여 기술을 개발·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정기업 대상 간담회’(’20.12월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평가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선정 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