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도 PM 통행…
안전속도(20) 꼭 지키고, 공원 내 주차·방치 안돼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개정 한강 자전거도로에도 적용… PM 통행 허용
- 시 한강사업본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준비 마쳐
→ 공유 PM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통한 전 구간 반납불가구역 및 속도 제한 시스템 설정
→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 정비 및 시민 참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진행 - 안전속도(20㎞/h)․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수칙 꼭 지켜야
-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 위해 이용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2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