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년 12월 31일(목)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였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를 반영하였으며, ‘20년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 예시를 제공하여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장에 적정 임금보장 및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를 2년 주기(기존 5년)로 조사하고,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가격 변동을 조기에 반영하면서 시장조사 신뢰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체 1,333(‘20년 1월 기준) 항목 중 338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하였다.
우선,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신설 공사 중심의 기준을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였으며, 교량시설물(교량받침, 신축이음 등),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하였다.
* 매년 유지관리 단가를 추가 반영, 세분화하여 ‘유지관리 품셈’ 발간 예정(‘23)
그 외에도, 가설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로폼 자재비를 현실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콘크리트포장 대형장비(300kw급 페이버) 기준 등도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즉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데 힘쓸 것이며,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 등과 같은 현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 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