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차체·편의성·안전…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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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마련하였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표준규격은 지자체의 트램 사업지원 등을 위해 마련하였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다수 지자체는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점,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램 차량 종류 등으로 인해 차량 선택 및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보수와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역별 소량 맞춤형 발주에 따른 차량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규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 종류)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하였다.

* 유가선 : 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으로부터 차량에 전력을 공급 / 전기선 설치 ○
무가선 : 배터리(저장) 또는 연료전지(변환·생산)로부터 전력을 공급 / 전기선 설치 ×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나,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성능)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무가선 특별사양)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터리(battery),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 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각 무가선 방식별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트램의 노선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충전용량(예시 : 배터리의 경우 40㎞ 이상 운행)과 충전시간을 설정**하였다.

* 기존 도시철도 노선길이 : 20∼60㎞ / 트램 노선길이 : 5∼35㎞
** 배터리 : 용량 200kwh 이상, 충전시간 급속 2h, 완속 30min / 슈퍼캡 : 용량 8kwh 이상, 충전시간 20s / 수소 연료전지 : 수소탱크 용량 40㎏ 이상

(차체)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2.75m∼)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4.5m∼) 등을 고려하여 도로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하였다.

(이용자 편의성)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하였다.

(안전) 마지막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충돌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하여 제시하였다.

표준규격에서 제시된 주요 수치는 지자체 및 국내 제작사 등의 의견과 국내외 기술수준, 해외에서 상용 중인 트램의 성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이는 권고의 성격으로 트램을 계획 또는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표준규격은 무가선 저상트램 등 기술개발(’09∼’22), 트램 도입근거 마련 등 법령정비(’16∼’18), 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20.8) 등 트램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올해도 트램 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개선 등의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윤상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