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참고 : 허가구역 내 신탁사업 추진 관련 사례 ]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특히,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 「주택법」상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