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로 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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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10층 범위 층수 완화

–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

–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용적률 차등완화 적용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