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유산법의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2.5. 시행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의 제정(법률 제16932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2월 2일자로 제정했으며,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세계유산법’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이다.
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세계유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