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내…분쟁 원인 1위 임대료
- ’20년 市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총 192건 접수, 2년 전보다 25%⤊ 매년 증가 추세
- 2건 중 1건(47.9%) 합의완료, 각하 건(44.3%) 제외하면 86% 합의 이끌어 낸 셈
- 분쟁원인 1위 임대료 조정, 수리비-계약해지-권리금 문제 뒤 이어, 대부분 임차인이 신청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30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 대화‧타협으로 조정유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