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총 600억원 규모)의 도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 구로, 동작, 중구/부산 남구/대구 달서구, 동구/인천 서구/광주 남구/경기 광명, 구리, 성남, 수원, 평택/강원 춘천, 태백/충북 충주/충남 논산, 홍성/전북 김제/전남 여수/경북 영주/경남 밀양, 진주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국가시범도시, 챌린지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문제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 발굴·확산
이번에 선정된 23곳의 도시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① (교통안전)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 되었으며, 특히,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보행자에게 보행신호(바닥등 등)와 위험신호(경보 등)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통행여부, 차량 속도, 정지선 준수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② (생활편의)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많이 접수되었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하였다.
* 버스정류장의 온도 조절(냉·난방)이 가능하여 폭염·혹한에도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버스도착 정보, 미세먼지, 행정정보 등도 표출
한편,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냉·난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가 좁고 복잡하여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간·공공 주차정보를 공유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버스노선 탄력적 운영, 탑승자 수요에 따라 택시 승차 공유
③ (생활안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작구, 구로구는 공공 WiFi 제공, CCTV를 통한 도시통합관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서울시의 스마트폴 집중 배치 계획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일반 가로등에 공공WiFi, CCTV, 이상음원감지, 비상벨 등의 첨단장비를 연계
한편, 경기 광명시는 노인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등을 장착한 스마트폴을 신청하였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전기안전 모니터링*(스마트분전함)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하여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 분전반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감전·전기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화재예방
** 화재 등 재난과 사고 감지하거나 택배 등 물류를 지원하는 솔루션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3.3)를 거쳐 승인되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http://smartcity.kaia.re.kr)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 ①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거래, ② 자율항행 AI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③ 횡단보도 보행자경고 시스템, ④보행자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 ⑤ PM 무선충전거치대, ⑥ 자율주행 경비로봇 무인경비 서비스, ⑦ 스마트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20.9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2.26)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