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관련 토론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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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건설업 적용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검토과제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
니다.

ㅇ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14:00
ㅇ 장소 :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Zoom 회의실( ID 979 3518 3874, PW 1234)
ㅇ 주최 :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ㅇ 주관 : 대한건축학회
ㅇ 참석대상자 : 대한건축학회 및 대한토목학회 회원, 건축산업계 관계자 등
ㅇ 일정
   14:00 개 회    사회 / 주영규(대한건축학회 총무담당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14:00 개회사  강부성(대한건축학회 회장) 
   14:05 환영사  이승호(대한토목학회 회장)
   14:10 발제 1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재해처벌법” / 이영도(경동대학교 교수)
   14:25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대응방안(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 김학노(철콘전문건설협의회)
   14:40 발제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임광수(이산 부회장)
   14:55 발제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타 법률과의 관련성 고찰
                      / 정철구(유신 전무이사)
   15:10 발제 5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산재예방 인프라구축이 먼저 / 조봉수(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
   15:25 Break Time
   15:35 종합토론
           좌   장  이영도(대한건축학회 사업담당부회장, 경동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태곤(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고희철(대우건설 사내변호사), 김종원(KCI 사장)
                      안홍섭(군산대학교 교수), 이재식(대한건설협회 실장)
   16:10 질의응답

   ※ 관련문의 : 02-525-1842,  대한건축학회 운영지원부 서미선 차장 

< 사전등록 참가신청 기간 : 2021년 3월 5일(금)~2021년 3월 15일(월) >

원출처 : https://www.aik.or.kr/html/page05_01.jsp?ncode=a001&num=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