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
①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영 별표 1)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영 제79조의2)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④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규칙 별표 6)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⑤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규칙 제22조, 별표 1·2)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 불법 행위 처벌 강화
⑥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⑦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⑧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법 제97조 및 영 별표 7)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