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재난현장에서 민간이 도운 사례 등 23건 보상
- 전국 소방 최초로 설치한 현장민원전담팀이 민간자원 보상 등 업무 처리
- 재난현장 등에서 민간이 대응에 참여하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조례에 따라 보상
- 일반 시민이 타인을 구조하려 나서다 입은 부상의 치료와 의사상자 선정 지원…
- 시, 119광역수사대 시범운영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소방차 교통사고 등 지원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