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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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
  • 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877건 적발,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 부과
  • 주차장 추가확보 필요 등으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기도 어려워
  • 분양·매입시 선의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