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간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 7일(수)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및 성과 확산 ]
➊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통해 Best Practice 창출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대상)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업모델)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일정)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➋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23~’30)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하여 ’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 매년 신규지정 산업단지(15-20곳)의 약 25% 수준(4곳)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2. 정부역량을 집중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지원 ]
➊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행정)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재정)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하여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해나간다.
➋ 주요 스마트그린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하여 테스트베드(test-bed)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 3.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개편 ]
➊ 산업단지 개발 全단계에 걸쳐 사업체계 개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계획)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지침 제정, ’21.6)이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고, (입주)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➋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촉진 가속화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21.3 국회통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새만금특별법 개정, ’20.8 국회발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4. 기대효과 ]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