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한다
-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의무화 4월 17일 시행
- 조례 제정(‘21.1.7.)으로 市 발주 공사 중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확대,
’22년부터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 사업에 순환골재 사용 확대 추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8359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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