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인증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추진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하여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도시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의 스마트도시 지표, IBM의 스마트도시 성과지표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하였다.
* 시범인증 지자체 :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시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스마트 도시 지표(대분류) >
❶(혁신성) 공공 및 민간·시민 역량과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연계 등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환경을 평가
❷(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평적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지역(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제도기반, 네트워크 구성 등에 거버넌스적 요소 적용)
❸(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스마트도시 기반요소(지능화시설 및 서비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로서 서비스 기술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6월말(6.28~30)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