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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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 부과

– 지난 10일(화)부터 21일(금)까지 10일간 등·하교시간 집중단속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