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 신청자격
○ 일반공모사업(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에서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거소등록 외국인 가능)
–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 활동 기획 예정자
– 주민 누구나(3명 이상) 혹은 대표 제안자(3인) 명의 신청
○ 기획공모사업(산업·문화예술·관광 활성화)
– 산업·문화예술·관광 활성화 : 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문화예술활동가 등
– 대표제안자(3인) 명의 신청(등록된 단체의 경우 1인 이상의 대표명의 신청)
□ 지원항목 : 사업운영비, 업무진행비, 시설비 등
□ 지원내용 및 건별 지원금액
구분 | 지원내용 | 건별 최대
지원 금액 |
자부담률 |
일반
공모 |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의제발굴 지원 (예) 지역홍보·교육·이벤트·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유 주제 |
3,000천원
※ 이웃만들기 성격 사업은 인원에 따라 1,000천원까지 차등지원 |
10% 이상
※ 이웃만들기 성격 사업은 자부담 제외 가능 |
기획
공모 |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산업·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콘텐츠 연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활동 어린이, 학생,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프로그램 |
10,000천원 | 10% 이상 |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 ⇨ |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심사 / 사업자 선정 | ⇨ | ||
사전 상담 병행 | 서면심사 | 면접심사 | 선정심의 |
실행계획서 제출 | ⇨ | 협 약 | ⇨ | 사업실행 | ⇨ | 결과보고 및 평가 |
선정자 교육 병행 | 사업비 교부 | 컨설팅 모니터링 | 사업비 정산 |
□ 사업제안서 등 접수
○ 공고기간 : ‘16. 8. 17.(수) ~ ’16. 9. 6.(화)
○ 접수기간 : ‘16. 8. 29.(월) ~ ’16. 9. 6.(화)
○ 접수방법
– 직접제출 :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팀( 02-745-9311)
– 우 편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506호(소통방)
– 이메일 접수 : mabu789@gmail.com
○ 제출서류
– 공통 : ①사업신청서(제안서) ②모임(단체)소개서 ③사업계획서
– 공통 제출 서류 목록 확인은 별첨 ‘서식’ 참조
※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서 작성방법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 안내
공모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처 :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팀( 02-745-9311)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상담기간 : 공고일~9. 6.(화)까지 |
□ 제안사업 심사
○ 서면(적격성) 심사 : 2016. 9. 7.(수)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1차 심사(면접 심사) : 2016. 9. 8.(목)
– 전문가 등 심사위원 4~6인으로 구성
– 그룹 인터뷰 통해 타사업 내용 공유 및 피드백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현장 확인이 핑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 제안자별 참석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 2차 심사(최종선정심의회) : 2016. 9. 9.(금)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서면 및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사기준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사업의 공공성
※ 자부담 사업비 요건 강화
– 선정 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 2016. 9. 13.(화)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비 회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문의처
○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팀( 02-745-9311)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 02-2133-8493, 8491)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출처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