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존보다 확대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건설산업 분야 적용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검토과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토론회에 이어 건설업계 중대한 사안이기에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대한건축학회 회원 및 관련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ㅇ 일시 : 2021년 5월 27일(목) 15:00 ~ 18:00
ㅇ 장소 : 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소재)
ㅇ 주최 :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법무법인(유) 광장
ㅇ 주관 : 대한건축학회
ㅇ 프로그램 일정
15:00 개 회 사회 / 조훈희(고려대학교 교수)
15:00~15:05 개회사 강부성(대한건축학회 회장)
15:05~15:10 환영사 나기선(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15:10~15:30 발제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 최수영(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5:30~15:50 발제2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대응방안 _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 가영현(법무법인(유) 민 변호사)
15:50~16:10 발제3 계층적 공사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방안(1)
_건설공사계약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사례중심)
/ 법무법인(유) 광장 설동근 변호사
16:10~16:30 발제4 계층적 공사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방안(2)
_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계약상 유의점 및 준비사항
/ 법무법인(유) 광장 손동인 변호사
16:30~16:45 Break Time
16:45~17:30 종합토론
좌 장 이영도(대한건축학회 사업담당부회장, 경동대학교 교수)
패널1 신인재 법무법인(유) 광장 수석전문위원
패널2 양동춘((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기술혁신본부 사장)
패널3 윤상담(SG신성건설(주) 대표이사)
패널4 전혜선(열린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패널5 조훈희(고려대학교 교수)
17:30~ 질의응답
* 사전등록 기간은 5/13(목)~5/20(목)까지며, 사전 등록자만 세미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 주차비 안내 : 10분당 600원(본인부담)
원출처 : https://www.aik.or.kr/html/page05_01.jsp?ncode=a001&num=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