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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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규제 완화

  • 허가(신고) 승인 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울시 건축 조례」 20일 개정·시행
  • 현행 건축법의 규모제한으로 일부 아파트 설치 못하거나 매년 과태료 부과 부담
  • 설치 편리해지고 시간 2~3일로 획기적 단축, 불필요한 비용 절감…근무환경 개선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