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분양피해‧사업지연 막는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구역 14곳 건축허가 제한(안) 6.14.까지 주민의견 청취
- 2년 간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행위 제한…후보지 신속한 구역지정절차도 병행
- 권리산정기준일(”20.9.21.) 이후 신축 다세대주택 소유자 분양권 없음에도 신축 움직임 지속
- 비경제적 건축행위로 인한 분양피해 우려, 주민동의율‧노후도 저하 등 사업추진도 장애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