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보제공 가능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1187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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