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적재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방법 개선 및 민간 업무범위 마련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에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사업공정의 35%~40%에 해당하는 ①토지현황조사 및 조사서 작성, ②경계점 측량 및 면적산정(현황측량), ③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④경계점 표지 설치로 명확히 하였다.
한편, 올해에는 책임수행기관 제도 선행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전체지적측량분야 민간업체 185개 중 89개(48.1%)업체가 371개 사업지구(약 133억원 수주)에 참여 중으로, ‘12~’20년 지적재조사 예산 1,391억원 중 120억원을 수주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된 수치이다.
② 책임수행기관 지정 요건 마련
이번에 도입한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의 요건으로 전국 단위 상시 인력 1,000명, 권역별(2개 이상 광역시도) 단위는 200명이상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였다.
③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공동 협력하는 민간업체를 위한 업무지원*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개발ㆍ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①지적재조사대행자 업무지원(행정반 설치ㆍ운영), ②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의 업무자문, ③측량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
「지적재조사법」시행규칙 개정 및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동시 제정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출입허가증은 휴대가 간편하도록 공무원증 크기(가로55㎜×세로85㎜)로 하도록 그 규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다.
또한, 민간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민간업체 지원을 위한 행정·현장·기술분야 등의 지원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동시 제정·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전담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7월 중 책임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 목표년도인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6월 23일 부터 시행*된다.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혁신지구사업시행자 확대 등은 공포일(6.8)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하였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지구로, 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③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를 추가하여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시행 가능
④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였다.
*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