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 ‘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 (’21.7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 (’25년∼)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목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 (의무화 로드맵) (’20년) 1,000m2 이상 공공→(’25년) 500m2 이상 공공, 1,000m2 이상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년)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
▶ (인증 요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②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5.1천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절감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용면적 84㎡ 기준 약 0.109톤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64만톤 감축 기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