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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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학교 내와 학교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는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착공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시.도교육청 등)과 교육시설의 장(공사장 주변 학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설 제도로 작성에 많은 어려움 호소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매뉴얼’;;; 마련과 작성방법 교육(8월 이후)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매뉴얼 배포 전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경이 있는 경우 ‘;;;21.6.30(수)까지 검토의견을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메일(edusafety1204@koies.or.kr)
    관련문의 : 교육부 044-203-713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38

원출처 : https://www.aik.or.kr/html/page05_03.jsp?ncode=d001&num=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