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학교 내와 학교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는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착공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시.도교육청 등)과 교육시설의 장(공사장 주변 학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설 제도로 작성에 많은 어려움 호소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매뉴얼’;;; 마련과 작성방법 교육(8월 이후)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매뉴얼 배포 전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경이 있는 경우 ‘;;;21.6.30(수)까지 검토의견을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메일(edusafety1204@koies.or.kr)
관련문의 : 교육부 044-203-713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2-781-0138
원출처 : https://www.aik.or.kr/html/page05_03.jsp?ncode=d001&num=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