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6월부터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교통법규 등), 실기시험(기능·주행)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 시행
- 인증기간 2년… 기간 만료시 인증제 재응시 가능
- 동대문․마포․송파․관악 4개 시험장 운영…평생학습포털에서 희망하는 일자에 신청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