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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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 9.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강북재개발 규제로 양극화 심화 등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인식되고,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①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