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우선 접종에 따른 해외건설사업 지원 사례 ]
◎ (사례1) 해외 발주처와 긴급한 업무협의 진행 가능
A기업은 UAE현장에서 주요 랜드마크를 시공 중으로, 7월 초 준공을 앞두고 5월말 발주처와 긴급한 준공절차 협상을 추진해야 했으나, 발주처 고위급 인사접견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 A기업은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통해 3월말 이후 1·2차 접종을 완료하여 5월중 UAE에 입국, 발주처와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여 준공 전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사례2) 해외 발주처가 요청한 공사현장 점검 및 감독기관 협의 완수
B기업은 파키스탄에서 ’20.3월 골조공사를 착수한 병상 200개 규모의 아동병원 신축공사(우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 사업 감리를 수행 중이나, 현지의 코로나 위험성(역학적 위험국가)에 따라 발주처(파키스탄 보건부)의 요청에도 불구 책임감리자로서 현지방문이 제한되어 공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B기업은 4월 경 백신 우선접종을 통해 6월 초 출국하여 공사가 1년여 기간동안 진행된 현장에서 해외발주처가 요청한 공사 점검, 감독기관 업무협의 등을 완료하여 공사 지연 등 업무차질을 방지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3월부터 중요 업무수행 등 필수목적으로 해외 출국하는 건설 기업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며, 향후 3분기까지 동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해외사업의 원활한 수주·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제도는 공무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우선접종 제도 시행 전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순위*에 의해서만 접종이 가능하였으므로, 중요한 공무·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국전 미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 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한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연령(만 65세 이상), 의료·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종사자 우선
그러나 해외건설업은 사업 특성상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 공사 수주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며, 최근에는 발주처 인사 면담 전 코로나 접종완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해외 건설현장이 현지 방역상황 및 의료지원체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현장 근무중 코로나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출국 전 사전 예방접종을 우선 지원받지 못해 해외파견 근로인력의 안전한 업무수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기업인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제도 도입 이후, 접종대상·요건이 지속 확대·완화*되면서 해외건설기업의 수주, 공사 관련 애로가 해소되어 해외 수주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기간 제한 없이 해외출장·파견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원대상 확대] 3개월 이내 출장자(3.17~) → 1년 이상 파견자 및 동반가족 추가(5.17~)→ 기간 제한 없이 출장·파견자(동반가족) 추가(6.21~)
[신청요건 완화] 출국 2개월 전 신청(3.17∼) → 1개월 전 신청도 가능(6.7∼)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해외출장 후 국내 귀국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격리면제(5.1∼) → 해외 예방접종자까지 격리면제 확대(7.1∼)
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건설 등 소관사업 관련 해외출장 목적 등이 ‘중요 사업목적**인지 여부’, 방문예정국·기관의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등 ‘불가피성’ 또는 방문지역의 코로나 유행 또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역학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을 심사, 접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절차) 기업인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산업부)에 온라인 접종 신청 ⇒ 산업별 소관 부처로 배부, 요건 심사 ⇒ 질병청 접종절차 진행
** 수주·계약 등 해외 업무성과와 직접 연관이 있거나, 기술지원 또는 현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협약 등에 따라 초청 등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제도 시행 이후 우선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기업인은 ’21.6.24 기준, 596명(1차 접종 완료 469명) 이며, 현재까지 백신 우선접종 완료 후 출국한 30여개社는 해외 발주처와 현지에서 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 진행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에 복귀하였거나, 해외현장에 상주하며 조사·사업관리 등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최정민 과장은 “국토부는 해외건설사업의 원활한 수주활동 및 안전한 공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대상 백신접종 지원 심사 등을 3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건설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해소 TF의 분기별 추진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