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7.20(화) 13:30∼15:00 /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main.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35(‘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419(’20) / 사망(명) : 2,851 → 2,556(‘20)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이후 폐차에 이르는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20.11~’21.6)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①신고제도 관리강화 ②안전검사 제도 도입 ③정비 전문성 제고 ④폐차제도 도입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21.9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