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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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0일 공포‧시행…상용화 촉진
  • 자율주행 순환버스, 앱 호출 이동서비스 등 유상운송 서비스 7월 말 사업자 모집
  • 시가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행‧재정적 지원
  •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모든 자율차 호출‧이용 가능 모빌리티 플랫폼 구현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