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개요 >
ㅇ 時/所 : ‘21.7.16(금) ~ 7.21(수) 6일간 서면심의
ㅇ 위 원 : 국토·과기·기재·행안부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5명
ㅇ 안 건 : ‘21년도 제2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실증사업 7건, 사업변경 1건) 승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에 승인된 7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특례를 받아 그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
** (인천, I-MOD) 버스 평균 대기시간 80%(78분→13분) 감소, 이동시간 40% 단축 (세종, 셔클) 정류장까지 이동거리 단축 및 대기시간·이동시간 평균 50% 이상 감소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에 실증특례가 승인되었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개선(‘21.6.17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하여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제주, 수원, 대구와 같이 신규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되었으며, 동일한 규제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규제특레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 실증기간 4년 이내(1회 연장 가능), 실증사업비 과제별 5억 원 이내 지원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http://smartcity.kaia.re.kr)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