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2.26)」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 (위원장:1차관, 5.21)’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 (공기업: 9개) 인천공항, 한국공항, LH, 도공, KORAIL, 부동산원, HUG, JDC, SR
(준정부기관: 6개) 교통안전공단, 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LX, 기계안전관리원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에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 완화
(현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개선)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현황)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하여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하여야 했다.
(개선)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하여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현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전세계약 해지·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개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 인하
(현황)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1차 2백만원, 2차 1.5백만원)가 유사 인증에 비해서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교통 및 물류 신기술 인증의 경우, 1차, 2차 심사수수료 각 1백만원 수준
(개선)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인하(1·2차 각 1,000천원)한다.
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현황)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개선) 수검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
(현황)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개선)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⑦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 1/2 감축
(현황)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전년도 임대료 × 최근 5개년 GDP증가율)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⑧ (인천공항공사) 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현황) 이용객이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갖지 못했다.
(개선)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