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학기 개학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위반차량 무관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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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학기 개학‘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특별단속…위반차량 무관용 처분

  •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실시…9.6(월)∼17(금)
  • 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강화
  • 5.11. 주·정차 위반과태료 3배 인상에도 위반차량 발생, 지속단속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견인) 실시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