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강진·안성·산청·옹진(연평도) 등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개 지구가 신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변화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첫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LH)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 등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비용분담계획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안하여 추진되는 상향식·수요맞춤형 사업으로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 대상지 주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마을 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 등을 연계하여 마을이 체계적으로 계획·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단위의 종합 계획(마스터 플랜)
’17년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7.1~7.8) 심사 결과,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전남 강진(1순위), 경기 안성(2순위), 경남 산청(3순위) 등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총 2,11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지역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으로 공사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백령도에 이어 올해 연평도(인천 옹진)가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작년의 2배*에 가까운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였고, 지자체장의 주요 공약으로 제안될 만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과 추진의지가 뜨거웠다.
* (16년 사업) 11개 지자체 13개 사업 접수, (17년 사업) 21개 지자체 24개 사업 접수
’17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개요 및 특징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다.
반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급 지역, 공급 규모, 개발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급모델이라 할 수 있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지역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및 낙후지역 등을 위주로 추진된다.
그동안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손실은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유지·관리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모델은 사업재원의 공동부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용지비 등 건설비 일부는 사업을 제안한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2] 또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의 유형과 수량을 제안하는 상향식·수요맞춤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기존의 대규모 하향식 공급방식에서는 해결이 어려웠던 지방 읍·면단위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해소가 가능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과 인기요인은 마을계획에 있다. 마을계획이란, 마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 또는 신규 사업들이 임대주택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계획(마스터 플랜)을 말한다.
※ (마을계획의 내용) 기존 주거지역 내 골목길, 소하천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재래시장·마을회관 시설개선 등 공공시설 개선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괄
이 사업으로 지자체는 마을계획 수립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립된 양질의 마을계획은 주변지역 정비 및 다른 국비 지원 사업 유치에 도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 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일부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 기대효과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비용분담 계획 등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과 마을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해소가 어려웠던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의 주거복지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공공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