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장 점검 실시…“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행위 근절”
- 10.5. ~ 15.까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도상영업시설물’ 집중 점검
- 운영권 양도, 운영자증명서 미게시, 조례 위반 행위 등 관리 감독…“규정 위반행위 막는다”
- 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
- 매년 안전 점검도 실시…“시민을 위한 공공재 보행로 안전성 높인다”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8173